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기일 내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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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기일 내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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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경기도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1,181건 224억 1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일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9억 이하의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특례세율(구간별 0.05%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되지만,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등의 경우는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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