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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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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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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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전화주문 등을 통해 판매·제공되는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조리음식 통신판매(배달앱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관련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단지나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한다. 각 업체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24개)을 취급, 사용할 때 식재료 원산지를 그 나라이름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대상 농·축산물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등이며,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시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기방법이나 개정사항 등을 홍보해 왔다”며 “이번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개정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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