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축산차량 ‘신형 GPS단말기’ 보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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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축산차량 ‘신형 GPS단말기’ 보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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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GPS단말기가 장착된 축산차량 8000여 대 중 약정 기간이 3년 경과한 4300여 대 대상
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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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신형 GPS단말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신형 GPS단말기는 구형단말기에 비해 위성 수신율이 향상된 것이 특징이며, 전원공급방식을 기존 시거잭 공급방식에서 상시전원으로 개선, 전원 꺼짐으로 인해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교체대상은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가축운반, 사료운반, 컨설팅차량 등 축산관련시설을 출입하는 19종의 축산차량이다.

도는 구형 GPS단말기가 장착된 축산차량 8000여 대 중 약정 기간이 3년 경과한 4300여 대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할 예정으로 신형 단말기가 모두 보급되면 재난형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확한 이동경로를 확보, 역학조사 및 전파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차량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은 전파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축산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단말기 교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단말기 미장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차량 등록 및 단말기 교체 등의 문의는 관할 시군 가축방역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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