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효일에는 상품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완료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간에 협정이 우선 적용되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들 국가들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태국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 우리 정부는 태국의 상품무역협정 참여를 위해 태국과 양자협의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번 발효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향유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한편, 한-아세안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 대한 협상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계획대로 협정이 타결되면 한-아세안 FTA가 최종적으로 완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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