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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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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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시 체납차량 영치단속은 경기도 및 여주시의 체납징수계획에 의거해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여주시 세무과는 3월초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또한 4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올해 7월말까지 여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27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100억 원)의 약 27%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1만353대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요즘 세계 경기 침제와 내수 부진으로 납세자들의 애로 사항이 많다. 이에 여주시는 상습, 고질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생계형 체납자 및 납부가 어려운 수급자 등 세금체납에 대한민국의 정서상 납득할만한 그리고 납부에 뚜렷한 계획이 있는 분에 한해 분납제도 및 영치보류를 통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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