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운용방식 반세기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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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운용방식 반세기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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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이 내년부터 "국가재정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시각에서의 재정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나라살림 방식이 약 반세기만에 단년도의 통제・투입위주에서 중장기・자율・성과중심으로 전면 바뀌게 된다.

일반국민은 누구나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국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은 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재정운용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법제화함으로서 선진 재정운용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매년 정부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기간의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4월말까지 예산편성지침과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부처는 지출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 다음연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정부의 결산안은 예산 및 결산의 분리심의를 위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앞당겨 제출토록 했다.

또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계와 기금 간에, 그리고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전입・ 전출을 통해 여유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연금성 및 보험성 기금 등은 전입・전출대상에서 제외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2009년 회계연도부터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예산・결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대한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데 상응하여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각 부처의 시정조치를 제도화하고, 대형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검증 제도의 대상사업 및 선정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했다.

국민들이 나라살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입・품목중심의 현행 예산체계를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성과관리가 용이한 프로그램예산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어항보합공간 조성사업이 ‘어촌・어항 개발’프로그램으로 통폐합, 단순화되는 것이다.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일반국민들은 이것을 기초로 예산・기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부처 장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시정요구권을 제도화하고 시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증거를 제출토록 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을 강화하여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해 국가 지급해야하는 지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세게 잉여금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우선 사용토록하고 남는 잔액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토록 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년 국채 및 차입금 상환실적과 상환계획,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국세감면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가 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나가고 재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조세지출예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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