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제수용품,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을 중점 단속품목으로 하되,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할인매장,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 한다고 한다.
최근 밥쌀용 수입쌀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추석 성수기를 이용한 떡쌀로 전용하여 원산지가 둔갑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비싼 틈을 이용하여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냉동고추의 원산지 둔갑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농산물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팔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ꡓ를, ꡒ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확인ꡓ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의심나면
『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바라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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