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원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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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원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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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후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할 것이라고 밝혀

▲ ⓒ뉴스타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7일 홍문종 의원(62,경기 의정부시 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홍의원은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해, 리스료(15개월) 합계 약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사 대표 김모씨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입법 청탁 명목으로 홍 의원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B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달라며 홍 의원에게 현금 2,000만 원도 건넨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강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대가성 및 그 외의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홍 의원은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해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교직원 이모씨로 하여금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받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액에 대해선 추징보전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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