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매요금 8.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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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매요금 8.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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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동절기 월 평균 5,092원 인하, 경남 도내 연간 750억 원 인하 효과

▲ 경상남도청 ⓒ뉴스타운

경상남도가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8.8% 인하한다고 밝혔다. (경남에너지 소매 평균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합해진 금액으로,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이 10.2% 인하됨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8.8% 인하된 것이다.

금번 요금인하는 지난 10월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만큼 도매요금 인하가 이뤄진 결과다.

※ 2008∼2012년 까지 미수금 5조5천억원 발생, 2013∼2017.10월까지 미수금 회수 완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 미수금이 2012년말 기준 5조5천억 원 누적되었다.

2013년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에 정산단가(1.4122원/MJ)를 부가하였으나, 올해 10월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1.4122원/MJ)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모든 용도 평균요금은 1일부터 현행 16.0975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4.6853원/MJ로 8.8% 인하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0%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939만 가구)의 월평균 요금은 현행 3만5,654원에서 3만2,868원으로 2,786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2월)에는 현행 6만4,460원에서 5만9,368원으로 5,092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일자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을 경남에너지(주) 2.14%, ㈜경동도시가스 1.34%, ㈜지에스이 0.25%를 인하하여, 도내 연간 도시가스 요금을 37억 원 정도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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