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난 김씨가 DM 발송업체를 찾아가 자신의 정보입수 경로를 묻자 담당자는 단지 아는 사람을 통해 부녀회 명단을 받았을 뿐이라며 그게 큰 문제 되냐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인터넷 등 통신망이 아닌 오프라인 상의 개인신상유출은 뚜렷한 규제책이 마련돼지 않아 어디에 얘기 할때도 없다.
현재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규제는 정보통신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이름,메일 등 에만 한정돼 있고 DM 발송시 이뤄지는 개인신상의 불법적 입수경로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개인정보침해로 보는 견해에 비춰 위의 사례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오프라인상의 DM발송에 대한 피해구제책이 없어 어찌 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심의지원팀 이상태 연구원은 “규제대상이 인터넷 상의 정보유용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에서 구제받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DM발송에 따른 개인신상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안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다며 통신망 외에서 일어나는 개인신상침해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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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어디서 유출된건지도 알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