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의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때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긴급조정권 발동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추건교의 요청을 받은 노동부는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 의견을 들은뒤 직권, 또는 중앙노동위 조정결과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조정권이란, 국민경제를 크게 해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발동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파업참가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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