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5조 앞세운 수지침 무료봉사 탄압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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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5조 앞세운 수지침 무료봉사 탄압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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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수지침 자원봉사자회, "대법원 판례 있음에도 확대해석 횡행"

고려수지침 자원봉사자회는 "보건복지부 한방과 및 일부 보건소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수지침 무료봉사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수지침 정도의 무료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유발하는 것은 행정의 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원봉사자회는 "그동안 수지침 무료시술과 관련한 고발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수지침요법사들의 수지침 무료시술을 금지하려는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자회는 특히 "2000년 4월25일 대법원 판결(선고98도2389)에서 '수지침은 전래 침술과 다르며, 수지침은 부작용이 없고, 실력을 갖춘자가 무료시술한 것은 사회상규상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수지침은 전래적인 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법 제25조의 규제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원봉사자회 관계자는 "고려수지침요법사들은 전국 각지의 복지관 등 자원봉사 장소에서 수지침 무료시술을 실시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 이상 수지침 무료봉사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이런 식으로 수지침 무료봉사 탄압을 계속할 경우 550만 수지침 회원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의료법 25조의 확대해석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수지침은 1971-75년 유태우씨에의해 창안 된 이론과 방법으로서 손목에서 손끝까지에 가는 침을 1-3mm 정도 자입해 시술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후유증이 없는 시술법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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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두 2005-11-07 17:23:21
말이 맞네요. 우리국민들이 수지침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는데 그라시나.

고은진 2005-11-07 17:23:52
수지침 대통령도 한번 해보시오 국가로 보면 큰 효자요.

한의사 2005-11-07 17:24:47
그래도 수지침은 의료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면 안돼요. 알았나요.

수지침요법사 2005-11-07 17:27:15
그러니 한의사들이 못 크고 있는 것이요. 당신들이나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사람들 좀 고쳐라.

의사 2005-11-07 17:27:52
한의사들은 원래 그래 환자보다는 약팔아 먹기위해 있는 졸부들이 아닌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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