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범죄자알림e' 검색은 무죄 "정보 유포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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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범죄자알림e' 검색은 무죄 "정보 유포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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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범죄자알림e 검색 눈길

▲ 고영욱 성범죄자알림e 검색 (사진: 고영욱 SNS)

방송인 고영욱의 출소 이후 '성범죄자알림e'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영욱 출소 이후 관련 법에 따라 그의 정보도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됐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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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한 2015-10-06 21:55:20
범죄자새끼 어딧는지 공유하는게 왜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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