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 미발추 특별법 무리수 많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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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미발추 특별법 무리수 많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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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특별예산과 특별정원 실현불가능하다”

^^^▲ 청주대학교 사범대의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전체 집회 모습
ⓒ 청주대학교 ^^^

‘미발추 회원들의 교사로서의 자질’과 더불어 미발추 특별법의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예산의 무리한 집행과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 박탈’이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천억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될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에는 감당키 어려운 무리수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장(김원기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직권 상정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발추 위탁교육 예산집행 될 가능성 다분”

지난 2보에서도 밝혔듯 미발추 교사들은 15년이라는 공백과 상치과목을 담당할 교사들이 많은 관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개정안에 따라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연수를 받아야 한다.

미발추 측은 “위탁교육을 할 경우 ‘모두 예산으로 시행될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범대위탁교육(부전공 연수 및 특별 연수)은 미발추 회원들의 자비로 부담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미발추 측에서는 자비부담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 자칫 위탁교육에 미발추 회원들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개정안에는 정확하게 얼마를 낸다는 말 뿐만 아니라 자비부담을 하라는 말조차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예비교사들은 “미발추 회원들은 자신들이 밝혔듯 당장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연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교수진 섭외 등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의 예산을 쓰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미발추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상진 부대표
ⓒ 뉴스타운^^^
예비교사들은 이어 “또한 임용이 된 이후에 실력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연수를 할 것이고 이 때 시행되는 연수 또한 국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본다면 미발추의 주장은 상당부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진 ‘미발추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 부대표(30 가톨릭대)는 “누구도 이(예산집행)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해당부서인 교육부에서도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어떻게 확인해줄 수 있느냐’며 정확한 예산 집행에 대한 확인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 ‘위탁교육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 관계자는 “미발추 특별법이 아직 최종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개정안, 교육공무원법.미발추 특성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특별예산은 초안을 잡을 당시 3000여 명 기준으로 해서 총 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지금은 1000명이니까 약 2500억 원이 특별예산에 투입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최 의원 측은 또 특별예산 범위와 관련 “특별예산이기에 2년에 걸쳐 집행할 예정이며, 예산의 구체적인 적용은 미발추 회원들의 연봉에만 투입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진 예비교사 부대표는 “2년 동안 투입될 연봉은 총 2500억 원이라고 하는데 결코 소화할 수 없는 예산”이며 “교육공무원법과 미발추 회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법안을 작성하신 분들은 미발추 회원들이 교직 경력이 없어 초임 연봉으로 예산을 확정했을 것이다(약 150만원) 이렇게 되면 시작 자체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교육공무원 법에 따르면 타직종에 경력이 있으면(물론 각시.도교육청 별로 다르겠지만)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특히 학원 강사와 같은 비슷한 직종과 같은 경우엔 50% 경력을 확실히 인정해준다 따라서 단순히 초임 연봉으로만 예산을 계산했다면 예산은 당연히 초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라대학교 목영해 사범대학장(이하 학장)은 “국민 혈세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혜성 경비로 사용하여서는 결코 안된다”며 “오히려 이 돈은 학생들이 더욱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공교육을 회복하는 일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위해 영재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국민 복리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 법정정원 - ‘교육의 질’ 아닌 ‘학교운영’을 위한 단순한 수치

여기서 잠시 교사 선발인원과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교원 선발인원은 9월~10월에 전년도 가을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다.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인원을 요청하고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처에 필요한 자금을 대줄 수 있는지 협의하며, 예산이 모두 책정되면 이듬해 봄에 최종 결정된다.

김대중 정권 이전까지는 법정충원이 제멋대로였지만 김대중 정권 말미에 대량 증원해서 2만 6천여 명의 교사가 선발됐다.(당시 법정정원 충원률 100%)

^^^ⓒ 미발추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

이미향 미발추 홍보부장은 “교사의 현재 법정정원은 85% 밖에 안된다 그만큼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말인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정정원을 100%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미발추 회원들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기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티처스카우트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교사를 항상 많이 뽑으려 한다”며 “그러나 법정정원은 교육의 질 개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티처스카우트 관계자는 이어 “몇몇 국회의원들은 교사법정정원을 100%로 늘려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70~80%선이 학교를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정정원은 계산방법이 무척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만 알고 있을 뿐 외부에서 도저히 계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티처스카우트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우수한 교사를 학교에 데려다는 놓는 것이 가장 우선한다”며 “이는 1명을 뽑든 100명을 뽑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교사를 뽑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정원이든 일반정원이든 결국은 예비교사에게 영향 미쳐”

한편, 교육부 담당 관계자는 “(미발추 회원)특별정원이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에게 피해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티처스카우트 관계자는 “미발추 회원들을 임용했을 때 예산이 모자를 경우 이후 신규선발을 줄이면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정부부처에서 예산규모 1위를 달리고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한 예비교사들의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는 점도 미발추 특별법으로 인한 예비교사들의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국어 교사 50명이 필요한데 필요한만큼 모두 뽑았다고 가정해보자. 여타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수가 모자르면 타부서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국어교사는 국어교사만 해야 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 보낼 수도 없어 그 이상 신규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결국은 특별정원이든 일반정원이든 영향이 안미칠 수 없다는 얘기다.

신라대학교 목영해 사범대학장(이하 학장)도 “미발추특별법 입안자들은 특별 정원의 형태로 채용되기 때문에 사범대 학생들의 공무담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중등교원 법정정원 충원율은 85%나 된다”며 “이런 수치를 놓고 정규 임용고사 채용 인원수를 잠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예비교사들은 “2년의 시한을 정한 특별정원과 특별예산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 대상인원의 임용 후 정년까지 특별정원과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2년 후에는 전체정원에 편입시키고, 일반예산에서 봉급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발추 회원들의 국회 앞 시위 모습
ⓒ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

‘저출산’으로 교사임용의 문 더욱 좁아질 듯

최근 들어 교사 임용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요인 중 ‘저출산’ 문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로 2006년부터 중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2008년에는 약 20만 명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정년은 20~30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교사를 더 뽑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교사의 자리는 포화상태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티처스카우트 관계자는 “현재 다른 전공은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지만 사범대를 졸업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주려 하고 있는 것도 교원 적체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한 사범대.교대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특정 직업군으로 분류해 졸업해도 전공의 특성상 다른 직종으로 진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사립학교 양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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