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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 뉴스타운^^^ | ||
여야가 지난 2일(수) 밤 정부부처 이전을 결정한 신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내 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과천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항의,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이명박 시장도 3일(목) 지역의 한 행사장에 참석해 강한 불만을 제기 했으며 "앞으로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뜻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여인국 시장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정부청사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대치된 것”이라며 “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국회의 일방적 결정은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함께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시장은 또 “국회가 국가 백년대계를 외면한 채 정파적, 정략적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난한 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청사만 옮기는 것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나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청사 이전은 과천 지역경제 붕괴는 물론 수도권 경제기능을 약화시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며 “국회가 야합적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여 시장은 이를 위해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청사 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서울시 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과 연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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