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 피해자 C모(48)씨와 동업자인 D모(45)씨로 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채업자 E모(여·45·)씨를 소개해 공장 기계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려 줬다는 것이다.
A씨는 같은 해 12월4일 천안시 소재 모 주점에서 D씨와 만난자리에서 C씨가 채무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업자도 한패라며 D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13년 12월 하순경 E씨의 주거지인 부산시 소재 아파트 앞에서 공범들과 C씨를 살해할 것을 공모, 12월27일 오후 6시경 E씨가 “담보를 제공하면 돈을 더 빌려 주겠다”며 C씨를 부산시 강서구 ○○동 소재 모 식당으로 유인해 식사를 같이 했다.
식사를 마친 E씨는 오후 9시경 A씨와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500미터 거리의 범행현장으로 C씨를 유인, C씨를 폭행하고 교대로 목을 졸라 살해 한 후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미리 구덩이를 파놓은 인근 밭에 C씨를 매장한뒤 C씨의 차량은 현장에서 11킬로미터 떨어진 모 폐차장에 해체를 의뢰했다.
아산경찰은 같은해 12월29일 C씨의 부인 F씨로 부터 C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C씨 주변인물을 상대로 수사 중 부산에 있는 E씨 등 공범들이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돼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집중 수사해 범죄혐의점이 일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통신 및 탐문수사를 통해 차량 처분자 G모씨를 특정해 지난 4월17일 부산 사상구 모 폐차장에서 C씨의 차량을 발견, 압수하고, A씨와 공범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범인 검거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21일 A씨 등 3명을 부산시 소재 여관, 노상 등에서 각각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부산 강서구 ○○동의 밭에 암매장한 사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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