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임대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을 흉기로 찌르고, 임대인의 아들을 찔러 살해한 A모(48)씨를 살인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14일 새벽 2시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구이집 임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 B모(여·55)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를 보고 뒤따라온 B씨의 아들 C모(30)씨의 복부를 2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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