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난임·불임 부부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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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난임·불임 부부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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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술비 일반 1회 18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1회 300만원 지원

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는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월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사람 중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맞벌이부부일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해 신청 가능하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일반 1회 180만원, 최대 4회 72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1회 300만원 최대 4회 1200만원 지원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 50만원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시술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홍성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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