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제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심야시간인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일시 해제해 소통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로, 9인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천안 입장휴게소(355.2km)와 신탄진IC(283.9km) 상·하행선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순찰차와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 적극 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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