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및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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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및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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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군 면제자로 안보대응에 문제될 수 있어

^^^▲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천안함 폭침사건이 1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수 구성원을 군복무 필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및 「국가정보원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수구성원들인 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군 면제자여서 안보대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모든 국무위원은 아니더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수구성 국무위원들은 군필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각부 중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의 장관과 차관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현역을 마친 예비역인 자로 하도록 하였고,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기획조정실장 등도 현역을 마친 예비역인 자로 하도록 하였다. 다만, 여성의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이들 직에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또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폭격사건 등 일련의 북한군의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침략으로 인해 국가영토수호와 안보태세 강화, 대국민 안전보장에 대한 관련 직책 책임자의 전문성 및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수구성원들인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복무를 필한 사람들로 구성할 경우 군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안보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는 국방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국가안보․군사정보․대북첩보 등의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의 위원장도 군복무를 마친 자(다만, 여성의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제외)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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