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법 개정 때까지 혼란이 야기되고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린 방편"이라며 취득세 감면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국가 전액 보전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담합이라도 한 듯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감액분에 대한 사후 정부 보전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돼 정부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에 관한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도 마련않고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경기도는 5194억원, 인천시는 2141억원, 부산시는 1800억원 정도의 수입이 당장 줄어 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자치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국세)는 제쳐놓고 취득세만 건드린 미봉책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관련 회의석상에서 "정부는 힘없는 도(道)만 조인트를 깐다"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국세는 놔두고 도세만 타격을 줬다. 이렇게 해서 도 재정을 파탄 내듯이 하면 뭐 하러 도라는 행정단위를 두느냐. 차라리 도를 없애라"고 노골적으로 성토한 반면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시 역시 "부득이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취득세가 아닌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라“며"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기장 건설 등 긴급한 사안이 하나 둘이 아닌데 이번 조치는 시(市) 재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반발했다.
부산시 또한 “하반기로 접어들면 일부 사업· 항목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등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해 재정은 물론 행정혼란이 우려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세수입 감소를 겪게 되는 전국 16개 시· 도 지사들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취득세 인하 시점도 밝히지 않고“조속한 시일 내 추진”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발표한 취득세 인하에 대해 정당을 초월한 강한 성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 하면서 취득세 인하 시점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통상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법에 그런 부칙을 넣을지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발표한 날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최종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두 차례나 당정협의를 거쳤음에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인하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소급 적용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주택시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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