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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
공동주택가격안은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FAX 561-4421)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여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24일 이전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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