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대표이사 라정찬, www.rnl.co.kr)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화장품 금지원료지정예고에서 제외됨에 따라 줄기세포화장품에 대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11월 18일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공고에서 줄기세포배양액을 화장품 금지원료지정예고에서 제외하였다.
그동안 해외 사례와 안전성 논란, 윤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인체 유래 세포, 조직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물질” 에 대해 금지 원료화를 검토하겠다는 식약청 방침에 따라 줄기세포배양액추출물 함유한 디-에이징 화장품인 알앤엘바이오의 닥터쥬크르는 국내 대형 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등 본격적인 마케팅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개정공고로 금지 검토 대상 성분이라는 이유로 국내외 유통 채널 확산 등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화장품 『닥터쥬크르』의 마케팅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
알앤엘은 지방줄기세포 배양액을 고순도 고활성으로 제조하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임상 기관 더마프로를 통해 주름 개선 및 브라이트닝, 탄력 향상 등 다양한 디에이징의 탁월한 효과가 있슴을 입증받았으며, 식약청 주름개선화장품 인증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의 라정찬 대표이사는 “이제 줄기세포화장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었으므로 홈디자이너 만명 양성을 통한 고객 확보 및 국내외 면세점과 유명백화점 입점을 통해 2010년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며 세계 유명화장품회사와 여성들의 진정한 디에이징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마케팅 제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알앤엘바이오의 닥터쥬크르는 지난 6월에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 표준협회가 제정하는 신기술 으뜸상에서 중소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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