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 21만6,173명 신청…채무 34조1,371억원·원금 감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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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출발기금 21만6,173명 신청…채무 34조1,371억원·원금 감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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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신청자 4,765명·채무액 7,554억원 증가
매입형 원금 감면·중개형 금리 인하 효과도 확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차주가 2026년 8월 말 누적 기준 21만6,173명에 달했다. 신청 채무액은 34조1,37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월보다 신청자는 4,765명, 채무액은 7,554억원 늘었다. 채무조정이 실제 약정 체결로 이어진 인원도 15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8월 말까지 약정을 체결한 인원은 15만1,881명이다. 이들이 조정한 채무원금은 14조295억원 규모다. 다만 신청 차주 수와 채무액은 채무조정 약정 체결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로, 매입형과 중개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매입형은 채권을 인수한 뒤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원금 감면과 상환기간 조정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중개형은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금리와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구조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방식의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조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8월 말 기준 7만7,370명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해당 채무원금은 7조784억원이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로 확인됐다. 단순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동일하게 74%를 감면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감면 수준은 개별 채무와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7만4,511명, 채무액 6조9,51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5%포인트로 집계됐다.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차주라면 금리 인하폭이 실제 월 상환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자신의 채무 조건과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동의회신 대상 기준으로 전체 67만1,048개 계좌 가운데 21만5,517개가 동의했고 45만5,531개는 부동의 회신을 받았다. 계좌 수 기준 부동의 회신율은 67.9%로 집계됐다.

업권별 차이도 컸다. 여신금융의 부동의 회신율이 84.2%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은 65.8%, 저축은행은 63.9%였다. 반면 상호금융은 21.8%, 보험은 4.2%, 기타기관은 3.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동의회신 대상 8조5,047억원 가운데 2조9,004억원이 동의됐고 5조6,043억원이 부동의 처리됐다. 비율로 보면 동의 34.1%, 부동의 65.9%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고려하는 차주라면 신청 자체뿐 아니라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가 실제 조정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34조원을 넘어선 만큼 채무조정 수요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단계에서는 자신이 매입형과 중개형 가운데 어떤 방식에 해당하는지, 원금 감면 또는 금리 인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개형은 금융기관별 동의 수준 차이가 큰 만큼 신청 이후 확정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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