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산세 480억 원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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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산세 480억 원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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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16일부터 납부
오산시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4천여 건, 480억 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시는 미납부 안내 알림톡과 선택등기우편을 활용해 납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대상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문자 수신을 신청한 납세자 가운데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편 전달 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시는 고지서 한 장의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집을 비워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민원 안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부과 내역과 납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세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자메모/ 재산세는 납부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고지 사실과 기한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알림톡과 선택등기우편이 고지서 미수령과 납부 누락을 줄이는 실질적인 안내 수단으로 정착하려면 발송 대상과 시기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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