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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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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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당 최대 500만원…안전물품 구입비 90%까지 지원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 포함·기존 수혜시설도 추가 신청
공동주택·의무설치 공중이용시설 대상 9월 30일까지 접수
양산시청/사진=김국진 기자
양산시청/사진=김국진 기자

양산시가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의 시설별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화재 예방·진압용 안전물품 구입비와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설별 보조금 한도를 높였으며, 지원액은 총구입비의 90% 이내로 신청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질식소화포와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열감지 폐쇄회로(CC)TV 등이다.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 발생하는 시설 이전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시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은 확대된 한도액에서 기존 지원액을 뺀 차액 범위에서 가능하며, 이번 신청을 통해 새로 구매하는 품목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과 전기차 충전기를 1대 이상 설치한 총주차면수 50면 이상의 판매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양산시는 서류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높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2030 녹색도시 양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의무설치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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