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SF 피해농가 가축처분 보상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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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SF 피해농가 가축처분 보상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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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사료 유래 가능성 인정된 도내 5개 농가 대상
창녕·의령·합천·산청서 돼지 2만9,330마리 처분
농가 귀책 없는 외부 요인 피해…경영 회복 지원
경남도청/사진=김국진 기자
경남도청/사진=김국진 기자

경남도가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피해농가에 가축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오염 사료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인정된 도내 발생농가 5곳이 모두 대상에 포함돼 농가의 손실 부담과 경영 불안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내 ASF 발생농가 5곳에 가축평가액의 100%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에서는 창녕과 의령, 합천, 산청 등에서 ASF 5건이 발생해 돼지 2만9,330마리가 처분됐다.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가 모두 돼지 혈장 단백질이 포함된 특정 사료 관련 제품을 급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농장 간 차량이나 출입자 등 통상적인 역학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생 시기와 바이러스 유전자형, 사료 급여 이력 등을 종합하면 오염된 사료가 농장으로 바이러스를 유입한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존 보상기준은 ASF 발생 시 가축평가액의 80%부터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해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손실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경남도는 생산자단체와 피해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농가의 책임이 없는 ASF 발생에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오염 사료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는 농가에는 가축처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새로운 지급기준을 통보하고 오염 사료 등으로 ASF가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IGR-1형 ASF 발생농가 가운데 오염 사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농가로, 경남지역 발생농가 5곳이 모두 포함됐다.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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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 개선으로 피해농가는 기존 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했던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손실을 덜게 됐다. 농가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면서 경영 안정과 조속한 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 ASF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첫 발생지인 창녕 농가를 시작으로 피해농가의 재입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는 개선된 기준에 맞춰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는 한편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보상기준 개선은 ASF의 사료 유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 방역시설 점검과 조기 신고·신속 검사체계 강화,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등을 통해 ASF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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