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가 한국에 살게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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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가 한국에 살게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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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간보다 더 소중한가?

 
   
  ^^^▲ 다음카페에 올려진 '미누에게 자유르 !' 포스터
ⓒ 다음 카페 '프리 미누'^^^
 
 

이주노동자 ‘미누’씨의 강제출국이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근데 도대체 미누가 누구일까? 본명은 ‘미노드 목탄’이라고 하며 1972년에 네팔에서 태어나고 1992년에 한국에 와 살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간의 다리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올해 나이 38세.

이글을 쓴 필자는 ‘미누’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이번 강제출국사건이 터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니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언젠가 다문화 관련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날 뿐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나. 수많은 국경선을 넘나들어 보고, 나름대로 수많은 경험을 한 필자로서는 ‘같은 붉은 피’의 ‘같은 인간’이라는 인류 보편적 상식을 깨닫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삶에는 자신의 고유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을 속박하는 현실적인 환경, 즉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생김새, 서로 다른 피부, 서로 다른 법체계 등과 상존하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름 속에 같음이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의 어우러짐의 근간이다. 국가가 다르고 다른 국가를 오고갈 때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그러한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누씨는 지난 8일 정부의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으로 강제 연행되어 현재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라는 엄격한 법 위반자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온지 18년간 한국에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문화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그가 엄연한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강제출국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항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불법(?)인지 모르겠다. 영국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14년간 영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가수 강산에는 강제 추방 위기에 내몰린 네팔 이주 노동자 미누의 구명 활동을 위해 인권콘서트 프로젝트인 ‘휴먼’의 두 번째 공연으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오는 23일 연다고 한다.

강산에씨는 “국가와 민족을 떠나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이고 친구”라면서 “하지만 국적에 따른 경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선으로 내 친구가 곤경에 빠졌다면 누구라도 그를 위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번 공연의 의의를 설명했다고 한다(경향신문/경제투데이 참조)

미누씨는 한국에 와 18년간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차별을 견뎌내며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인권 및 문화 활동을 통해, 기회가 날 때마다 이주민들과 한국사회의 가교의 역할을 하며 한국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팔인이자 마치 한국인으로서의 훌륭한 활동을 한 장본인으로 진보신당 울산시당에서도 미누씨의 강제퇴거 진행절차 중지 촉구를 하는 등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그의 강제 퇴거를 하지 말라는 주문이 들끓기 시작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프리 미누(http://cafe.daum.net/free-minu)’ 카페가 개설되고 많은 누리꾼들의 강제퇴거 중지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맞다. 불법은 불법이다. 하지만 한 인간의 사회 활동, 그 활동의 사회적 영향 및 어우러짐을 위한 치열한 노력 등이 법의 잣대로만 조치돼서는 안 된다.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법 이전에 인간이 있다.

법무부 쪽에서는 다른 불법 이주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을 말한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불법 이주노동자들 모두가 논란의 ‘미누’씨와 같지 않을 것이다. 법으로는 같은 인물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지가 않다. 무엇이 인간적인 처사일까?

배달민족, 백의민족이라는 전통적 단일민족관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녹아 있다면 이참에 그 법의 효용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인간보다 법이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1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숨 쉬고 살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각기 출신국가와 한국을 잇는 민간 외교관이요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며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다는 가장 현실적인 주판알도 튀겨보아야 한다. 그게 실용주의다. 그가 한국 땅에서 우리와 어울려 살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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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법 2009-10-21 15:58:56
법을 감시하는 CCTV 는 없는 걸까?

안산시민 2009-10-22 15:07:03
미누씨 힘내세요 !

GR 2009-10-23 14:00:19
법 만능주의가 법의 정신을 훼손하며
불쌍한 인간을 사지로 내몬다.

한나라당 정권의 법은 하나의 살인법(?)만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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