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등록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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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등록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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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중요성과 사업 대상 증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재정 여건 열악하거나 영양사와 같은 전문 인력 부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관리·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촉구(사진 /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관리 및 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 급식 안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은 영양사가 없는 특정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영양 공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및 어린이 급식 안전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과 달리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시설 급식소의 등록과 관리를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영양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할 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급식 및 영양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성과 사업 대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 및 등록 의무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급식 안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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