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관리 27개 품목 확대…냉동 고등어 등 5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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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관리 27개 품목 확대…냉동 고등어 등 5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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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유통이력 관리 강화해 먹거리 안전 확보
수입·유통업체 양도 후 5일 이내 거래내역 신고 의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오는 6월 29일부터 개정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며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22개 품목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은 2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관리 대상인 뱀장어와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소비량이 많은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주요 수입수산물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리 제도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품목은 통관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 단계까지 거래 정보 신고 대상이 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 단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수산물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고등어와 갈치, 명태, 오징어 등 가정 소비가 많은 품목이 포함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 관리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산물 유통 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보다 투명한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 수입·유통업체는 지정된 수입수산물을 양도한 뒤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관련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수입수산물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 단계 확인이 필요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한다. 앞으로도 소비 변화와 수산물 유통 상황을 고려해 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확대를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와 투명한 유통 관리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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