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피난시설 적치물 적치 등
청양소방서가 지난 4월 23일 개정·시행된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신고 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6종이던 신고 대상 시설을 공동주택(아파트),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주요 위반행위 6대 유형으로는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경보설비 정지 등 임의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소화수 차단 ▲피난시설 적치물 적치 등이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진석 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안전한 청양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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