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메디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조직은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인체 유래 세포외기질(ECM·Extracellular Matrix, 세포외기질) 소재 사업에 본격 진출하며 재생의료 분야 사업 확대에 나선다.
인체조직은행 허가는 인체 유래 조직을 활용한 소재의 취급과 가공, 품질관리, 유통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건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ECM과 같은 인체 유래 소재를 의료기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 허가가 요구된다.
ECM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으로 구성돼 조직의 구조를 형성하고 손상 부위의 회복과 재생을 돕는 물질이다. 생체적합성이 높아 피부미용과 재생의료 분야에서 차세대 바이오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스킨부스터 시장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라메디텍은 이번 허가를 계기로 안정적인 ECM 공급망 구축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협력사와 연계를 통해 원료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미용 및 재생의료 시장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자사의 레이저 기반 약물전달시스템(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기술과 ECM 소재를 결합한 융합 솔루션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레이저를 활용해 피부에 미세 통로를 형성한 뒤 ECM 성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효성분 전달 효율과 시술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다.
라메디텍 관계자는 “이번 인체조직은행 허가는 기존 레이저 미용·의료기기 사업에서 ECM 기반 재생의료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라며 “레이저 DDS 기술과 ECM 바이오 소재를 접목한 차별화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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