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85㎡ 이하 조건 적용… 2025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부터 반영

부산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분양 주택 매수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5% 감면이 적용됐지만, 여기에 추가로 25%를 더해 총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초기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줄이는 제도로, 거래 위축 상황에서 수요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준공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만 해당된다.
적용 시점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매수 시점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 추진 배경에는 부산 지역의 미분양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593가구로 집계됐으며, 2024년 12월 말 1886가구 대비 37.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2556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감면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적용될 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일부 단지가 아니라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조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매수 여부를 판단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주택 규모와 가격 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면 실제 체감되는 절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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