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이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반영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한 조례를 4월 1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횡성군에 따르면 새로 시행된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평균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상향됐고,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조정됐다. 표고 기준 역시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확대됐다.
군은 이번 기준 조정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해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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