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위생 안 지키면 바로 제재…음식점 250곳 법정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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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위생 안 지키면 바로 제재…음식점 250곳 법정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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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따른 연 3시간 의무교육… 실무 중심 진행
식중독 예방·법령·서비스 개선까지 현장 적용 교육
관광객 증가 대비 ‘청결·친절’ 외식문화 정착 목표
고성군이 20일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성군
고성군이 20일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성군

고성군은 지난 4월 20일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고성군은 이를 통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위생법과 정책 방향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등으로, 실제 업소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식중독 예방 분야에서는 위생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과 관리 요령이 상세히 안내됐다. 또한 고객 응대 방식과 친절 서비스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며 단순 위생 교육을 넘어 외식업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까지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스포츠 대회와 행사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음식점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은 지역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소를 의무교육(연 3시간 이상)으로 전 업소 대상 관리, 식중독 예방 + 법령 준수 + 서비스 개선 3축 교육, 관광객 증가 대비 외식업 수준 향상 전략, 위반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실질적 경각심 등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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