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유기동물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도입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한계를 보완하고 안락사 감소와 입양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기간이 지난 유기견을 대상으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를 지원한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원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기간이 종료된 개를 지정 시설로 옮겨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입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호 환경을 분산시켜 개체별 관리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입양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마리로 제한되며, 선정된 임시보호시설에는 마리당 하루 3만 원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에는 인건비와 진료·치료비, 사료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해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와 동물병원 등 전문시설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5월 8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진행된다.
시는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적합성 검토를 거쳐 5월 중 임시보호시설을 지정하고, 이후 대상 동물을 순차적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이규성 축산과장은 “임시보호제를 통해 유기동물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입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지역 내 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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