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징수한다” 군포시, 체납자 111명 금융거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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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징수한다” 군포시, 체납자 111명 금융거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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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대출·카드 사용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재 통해 성실 납세 문화 정착 나서
군포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제재에 나선다.

군포시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11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 대응의 일환이다.

공공기록정보 등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 내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재가 완료되면 신용카드 이용 제한, 신규 대출 차단,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 전반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체납하면서 총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된 사례들이다.

군포시는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법인 52곳, 개인 59명 등 총 111명을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규모는 총 34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우선 등재 전 사전 예고 절차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미루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즉시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압류 수준을 넘어 체납자의 신용과 금융생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징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시민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 행위는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징수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를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하며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재 이후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강도 높은 추적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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