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손질하며 보다 신속한 행정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17일 중복 절차를 줄여 행정처분 과정을 간소화한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복잡하게 이어지던 절차를 정리해 단속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은 현장조사부터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부과까지 6단계로 운영돼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4~6개월가량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정명령촉구와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전체 과정을 5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최종 부과까지 걸리는 기간도 약 1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절차 개선과 함께 시민 안내도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을 정비해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개정 조례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정비가 위반건축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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