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바다안개 사고 막는 예방관리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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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바다안개 사고 막는 예방관리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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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기준 표준화·실시간 정보 전달로 해양사고 선제 대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4월 13일부터 바다안개 등 제한시계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바다안개 대비 예방적 상황관리 방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매년 4~7월 동해 해역에서 집중 발생하는 바다안개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해 해역은 지형과 기상 조건의 영향으로 바다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5년간 바다안개 관련 저시정 설정 건수는 총 73건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실제 사고도 이어졌다. 2024년 4월 울진 후포 인근에서는 짙은 안개로 선박 간 충돌이 발생했고, 같은 해 8월 포항 영일만에서도 유사 사고가 있었다. 2025년 6월 울진 죽변 해상에서는 1인 조업선이 방향을 잃고 미귀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이러한 사고가 사전 정보 전달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바다안개는 국지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기존 기상특보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강원기상청과 협력해 관측 기준과 정보 전달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우선 현장 시정 판단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시정도표’를 제작했다. 등대, 방파제, 건물 등 고정 지형물을 기준으로 거리별 시정 범위를 시각화해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가시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의 바다안개 예측 정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시정계 데이터, 파출소 현장 관측자료를 통합·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순 예보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 정밀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대응 체계도 단계별로 운영된다. 예측 단계에서는 기상 정보를 공유하고, 관측 단계에서는 현장 데이터를 수집·확인한다. 이후 종합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선박 통제나 운항 여부 결정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정보 전달 방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해경은 통신기, 문자 서비스, 알림톡, 조업 알림 시스템 등을 활용해 어민과 해양 종사자에게 바다안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항 전이나 항해 중에도 즉각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해해경청은 명확한 기준과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제한시계 상황에서는 작은 판단 오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통해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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