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흡연실 기준까지 전방위 관리
간접흡연 예방…생활 밀착형 금연정책 추진
옹진군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점검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통해 진행되며, 흡연행위뿐 아니라 안내 표지 설치 여부와 흡연실 기준 준수 여부까지 폭넓게 확인한다.
특히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최대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옹진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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