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재검토 및 계획 보완 후 재신청 필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명지국제신도시 의료시설용지 내 장례시설 건립 계획과 관련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을 내렸다. 2026년 4월 9일 열린 제2회 BJFEZ 경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은 조건부 승인이나 원안 의결이 아닌 재검토 대상으로 판단됐다.
이번 심의 대상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3632-1번지 의료시설용지로, 민간사업자가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제출한 계획안이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과 장례시설이 모두 허용된 용지다.
신청된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4,608.24㎡에 이르는 장례시설이다. 경관위원회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뿐 아니라 의료시설용지 지정 취지와의 부합 여부를 주요 검토 기준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집단 민원 해소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의료시설 중심 용지라는 본래 목적에 맞는 건축물 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관위원회 심의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의결, 반려로 구분된다. 재심의 의결이 내려질 경우 사업자는 보완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부지는 과거에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2019년 동일 용도로 신청된 심의에서는 의료시설 중심 계획이 요구되며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뒤 2025년 다시 의료시설과 장례시설 복합 계획이 제출됐으나, 병상 수급 계획 제한으로 병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보완 요청에도 계획이 수정되지 않아 해당 신청은 반려됐다.
경자청은 이번 재심의 결정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료시설용지의 기능 유지와 지역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명지국제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취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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