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 12개월 분할 지급 실질 지원 강화
거주 요건 완화 다양한 가구 지원 대상 확대
출생신고 동시에 신청 가능 행정 절차 간소화
조산 해외출산 등 예외 인정 사각지대 해소

김해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 방식도 개선한다. 첫째아부터 지원금을 두 배로 확대하고 분할 지급을 도입해 양육 초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출생 순위별 지원금을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4월 말 공포 후 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첫째아 지원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는 15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넷째아는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4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도 기존 일시 지급에서 출생 시와 생후 12개월 시점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영아기 전반에 걸쳐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모로, 출생 전후 일정 기간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부모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 구성과 실질 양육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조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 당시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해외 출산 역시 기존 거주 이력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출생 순위는 동일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주소를 달리한 자녀도 실질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포함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접수도 가능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처리된다.
김해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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