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등 일부 차량 제외

인천광역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 총 4만3,437면이다. 다만 전통시장과 환승주차장 등 일부 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주차장은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행 전 안내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윤희 시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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