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평택시는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에 나섰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물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납부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홍보포스터 등을 통해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계,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국세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마감일 전 조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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