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 법령 안내로 현장 혼선 최소화 추진
건설현장 애로 공유 행정 협력체계 강화 기대

건설현장과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김해시가 건축행정 협의체를 가동했다. 법령 변화 안내와 현장 애로 청취를 병행하며 실효성 있는 건설행정 체계 구축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30일 오전 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건축행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및 공공 건설현장 시공자를 대상으로 주요 행정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간건설공사 5개소와 공공건축 현장 4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설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갔다. 시는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 지역업체 우선 활용을 당부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건축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를 안내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공유하며 행정과 현장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협의회를 통해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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