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이천시 중리동 남천공원 일대 상권이 제도 변화라는 전환점을 맞았다. 10년 넘게 유지돼 온 기존 상점가 체계를 벗어나 보다 유연한 구조로 재편되면서, 지역 상권의 대응 방식도 한 단계 바뀌게 됐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상권 운영 방식과 확장 가능성까지 함께 바꾸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온라인 소비 확대와 소규모 점포 중심의 상권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했던 현실을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천시는 지난 24일 중리동 남천공원 일원 112개 점포로 구성된 남천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약 11년 만의 전환이다. 그동안 남천상가는 지역 경제의 중심 상권 중 하나로 기능해 왔지만, 점포 밀집도와 면적 기준 등 기존 지정 요건이 상권 확장과 신규 점포 유입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남천상가번영회는 지난해 11월 총회를 통해 상인 동의를 확보하고 제도 전환을 추진했다. 이번 지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지정 기준이 완화되는 ‘골목형상점가’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상권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시는 이번 전환을 통해 상권 경계 조정과 점포 증가 등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남천상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길 기대한다”며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찾는 대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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