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다. 단순 독촉에 머물지 않고 금융계좌를 직접 겨냥한 예금압류에 나서면서, 체납행위에 대한 행정 대응이 보다 강경해지는 모습이다.
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기한 내 납부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압류 대상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다.
군포시는 사전 안내와 자진납부 독려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납부에 응하지 않거나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예금압류를 집행할 방침이다. 대상 계좌는 제2금융권과 증권사를 포함한 전 금융기관으로, 압류가 이뤄지면 해당 계좌의 인출과 이체가 제한된다. 이후에도 체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체납액 범위 내에서 강제 추심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과태료가 교통행정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등에 활용되는 만큼,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는 방문,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차량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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