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거함 이용 시 수량 제한 없이 처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기존 중·대형 가전에 한정됐던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소형 가전을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 배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세탁기, 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 50종에 한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폐가전 회수·재활용 전 품목 의무부여 제도’ 시행으로, 산업기기와 군수품, 의료기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의류관리기, 휴대용 선풍기, 보조배터리, 전기면도기 등 다양한 소형 가전도 무료 배출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12kg 이상 대형 폐가전은 1개만으로도 수거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모아야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은 전화(1599-0903), 누리집(15990903.or.kr), 전용 애플리케이션 ‘폐전자제품 모두비움’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에 대해 대형 폐가전 수거를 신청할 경우 중·소형 가전도 함께 배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가전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면 수량과 관계없이 무료로 배출할 수 있다.
폐가전 전용 수거함 위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의 ‘분리배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서 ‘폐가전 수거함’을 검색해도 가까운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폐가전 배출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도 필요하다. 분리 가능한 배터리는 반드시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에 별도 배출해야 하며, 분리가 어려운 배터리 내장형 제품은 무리하게 분해하지 말고 제품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제품은 가능한 한 전원을 완전히 방전한 상태에서 배출하고, 전지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 등으로 절연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명환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배출 수수료 부담이 줄고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며 “회수된 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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