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사고 사망 항목 신설 시민 안전망 강화

김해시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김해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보험료는 김해시가 전액 부담한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대상이며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김해시는 경남도 지원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주요 보장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보장금과 대중교통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금도 각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수난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새로 신설하고 3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개 물림 사고 진료비 등 다양한 항목이 기존과 같이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김해시 누리집과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