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봄철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동시에 줄이기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현장 단속에 들어간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농촌지역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소각이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생활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은 대기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계도에 그치지 않고 순찰과 단속을 병행해 시민 생활환경 저해 행위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군포시는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체계와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맞춰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둔대동, 속달동, 부곡동 등 농촌지역과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위생자원과와 군포1동 도시환경과 등 2개 부서가 협업해 불법소각 행위를 점검하고, 순찰 및 계도 활동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병,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의 노천 소각행위와 화목보일러 등 난방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불법소각 행위다.
시는 이와 함께 공터나 도로변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삼준 위생자원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소각이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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